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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퇴직 시 퇴직수당, 퇴직일시금, 퇴직연금 명쾌하게 정리

by §iiilillilii§ 2022. 11. 18.

우리나라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3대 직역연금 중에 하나인 사학연금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에 비해 수령액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직원을 부러워하기도 하는데요. 교직원이 정년퇴직을 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학연금에서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약간 헷갈리는 내용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교직원은 퇴직금이 없다는데 누구는 퇴직금을 받았다고 하고, 용어도 퇴직연금, 퇴직수당, 퇴직일시금 등 생소한 용어를 쓰다 보니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학연금 퇴직금 종류를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학연금은 재직기간 10년 이상 여부가 중요

사학연금 가입자가 퇴직 시 받게 되는 돈의 정확한 명칭은 "퇴직급여"입니다. 예를들어서 어떤 교사가 퇴직 후에 연금이 매달 300만원씩 지급된다고 할 때, 그 연금이 바로 "퇴직급여"인 것입니다. 여기서 재직기간 10년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퇴직 시에 지급받고, 10년 이상일 경우에만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요. 복잡한 퇴직급여의 종류와 기준을 보기 쉽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재직 기간 10년 미만 - 연금 받지 못함.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함(명칭 : 퇴직일시금).
  • 재직 기간 10년 이상 - 연금 수령 가능. 65세부터 매월 일정 금액 지급함(명칭 : 퇴직연금).
  • 재직 기간 10년 이상이지만 원하는 경우 일시금으로도 수령 가능(명칭 : 퇴직연금일시금).

 

그러면 사학연금은 퇴직금이 없나요?

위에서 퇴직급여 3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러면 노후에 받는 연금은 이해가 되는데 통상 직장을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이 있습니다. 다만, 사기업에서 지급하는 퇴직금과는 약간 개념이 다른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교직원은 퇴직 시 "퇴직수당"을 지급함.
  • 퇴직수당 산출방식 : 기준 소득월액 x 재직년수 x 재직년수별 지급률
  • 사기업 퇴직금처럼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통상적인 퇴직금 수준보다 훨씬 낮음.

 

이와 같이, 사학연금 사입자들은 퇴직금의 개념이 사기업 종사자들과는 약간 다릅니다. 보통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과 노후에 연금을 받게 되는데, 사학연금은 이 퇴직금이 "퇴직수당"이고 연금이 "퇴직급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연금(퇴직급여)이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고 퇴직금(퇴직수당)은 매우 적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나서 퇴직 후 퇴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번 신청하면 취소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선택에 따라 금액적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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